최근 시행 법령

2025.09.23 07:3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7:39 기타 새글
  • 1
    0

[시행 2025. 9. 23.] [기획재정부령 제1141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관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8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마약류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마약조사3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데이터 관리 일원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군산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4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빅데이터분석팀장ㆍ연구개발장비팀장"을 "정보기획담당관ㆍ데이터담당관ㆍ인공지능혁신팀장ㆍ연구개발장비팀장"으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 및 데이터담당관"으로, "빅데이터분석팀장은"을 "인공지능혁신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ㆍ조정
  4. 관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관리
  5.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6.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7.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8.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ㆍ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13.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6. 무역통계업무 총괄
  7.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8. 통계 작성ㆍ교부 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9.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ㆍ관리ㆍ제공 및 공표
  10.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2.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1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14.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인공지능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도입 사업의 총괄 관리
  2.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3.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관세행정 관련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5.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제3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의 관리
  4.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9.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인터넷통관포털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 관리
  12. 통신망 및 통신장비 관리
  13.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15.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제7조제3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16호로 한다.
  12.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6항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을 "4명(6급 3명, 7급 1명)"으로 한다.

제36조 중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을 "관세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정보관리담당관"을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10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빅데이터분석팀장"을 "인공지능혁신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빅데이터분석팀장"을 각각 "인공지능혁신팀장"으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양산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삼남면"을 "삼남읍"으로 한다.

별표 4 중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를 "4"로 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를 "4"로 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공업서기보 "6"을 "7"로, 열관리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8의2 중 공업서기보 "5"를 "6"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