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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7:42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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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행정안전부령 제578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산업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6명, 경감 10명, 경위 9명, 6급 6명)을 증원하되 해당 인력 중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4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7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1,894"를 "1,895"로 하고, 일반직 계 "664"를 "665"로 하며,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1,990"을 "1,991"로 하고, 일반직 계 "760"을 "761"로 하며, 행정사무관 7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134,260"을 "134,30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18"을 "129,853"으로 하며, 경정 "3,065"를 "3,081"로, 경감 "10,593"을 "10,603"으로, 경위 "17,043"을 "17,052"로 하고, 일반직 계 "4,348"을 "4,354"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037"을 "135,07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18"을 "129,853"으로 하며, 경정 "3,065"를 "3,081"로, 경감 "10,593"을 "10,603"으로, 경위 "17,043"을 "17,052"로 하고, 일반직 계 "5,125"를 "5,131"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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