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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7:4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7:43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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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4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산업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6명, 경감 10명, 경위 9명, 6급 6명)을 증원하되 해당 인력 중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4조제5항 전단 중 "72명"을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72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청장"을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4"를 "1,895"로 하고, 일반직 계 "664"를 "66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37"을 "63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60"을 "134,30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818"을 "129,853"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9,717"을 "129,752"로 하고, 일반직 계 "4,348"을 "4,354"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7"을 "4,33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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