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 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60호, 2025. 9. 25.,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7시간 전 2025.09.25 20:14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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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5.] [해양수산부령 제760호, 2025. 9.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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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임신, 출산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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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760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을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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