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26.]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3 08:27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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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8호, 2025. 9.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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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73호, 2025. 9. 23. 공포, 9.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건, 방법 및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ㆍ보상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 등의 범위를 19세 이상인 주민 중 30명 이상으로 정함.
2) 공청회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주민 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기에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액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분할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1) 사업시행자가 지원할 수 있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의 범위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옥내변전소의 총 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동일한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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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8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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