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2025.09.23 08: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26.]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3 08:28 대통령령 새글
  • 1
    0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3호, 2025. 9.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ㆍ보상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및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정함.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는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전원개발촉진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고 및 공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다.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1)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지원금 전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및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에 대한 기술적ㆍ절차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5773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56371005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