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2025. 9. 26.]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3 08:28 법률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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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4호, 2025. 3.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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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다.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 밑에 설치되거나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바.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 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4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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