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 2025. 9. 26.]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3 08:29 법률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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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0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즉시환급 실적 제출 여부 등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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