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2025.09.23 08:2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 2025. 9. 26.]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3 08:29 대통령령 새글
  • 1
    0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62호, 2025. 9.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제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며,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사무처 및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및 기반조성과를 둠.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제9조 및 별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포함한 35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2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76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