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2025.09.23 08:3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26.]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3 08:30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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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2호, 2025. 9.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개요,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하도록 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지역 지정을 신청하게 하도록 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규모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금 이상으로 하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를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면적 및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배분하도록 함.


  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해당 주변지역의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분한 지원금의 연도별 지원규모 및 조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을 정함.

    2)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해당 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면적 및 인구에 대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지원금은 부지내저장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읍ㆍ면ㆍ동 지역에 100분의 70을 배분하도록 함.


  라.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별표 2)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75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100분의 25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에게 각각 귀속되도록 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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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5772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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