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2025.09.23 08:3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9. 26.]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3 08:31 법률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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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3호, 2025. 3.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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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제4조).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고 정부는 이 기간 이내에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16조).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17조).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를 도출하며,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를 도출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며,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ㆍ교육시설 설치, 지역개발, 관광 진흥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제29조).


  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처분시설을 설계ㆍ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도록 함(제30조).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해야 하고,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온라인 정보공개, 주민 공고ㆍ공람,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제36조).


  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3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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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지내저장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착공한 부지내저장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단서 중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는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으로 본다.

제6조(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위 중 그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제7조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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