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9. 25.]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4 07:40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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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5.] [대통령령 제35781호, 2025. 9.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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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냉동딸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78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5까지"를 "별표 17까지"로 한다.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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