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2025.09.23 07:5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189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20일 전 2025.09.23 07:5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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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국방부령 제118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8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방부령 제118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국방부장관 (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18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10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13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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