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기상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88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7:56 기타 새글
-
1
0
[시행 2025. 9. 26.] [환경부령 제1188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필요한 인력ㆍ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0847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요청 사유ㆍ내용 등을 명시한 문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되, 호우ㆍ산불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188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3항 중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청을 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ㆍ방법 등을 결정하고, 요청받은 해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결정내용을 해당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우, 산불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기상청장에게 수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8호, 2025. 9. 23., 일부개정]2025.09.23
- 다음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189호, 2025. 9. 23., 일부개정]2025.09.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