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8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7:58 대통령령 새글
-
1
0
[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8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인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 및 절차(제2조제4항 신설)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기상,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등으로 정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제6조의2 신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내용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현황, 활용된 표준 시나리오의 종류ㆍ기후요소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서면ㆍ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 신설)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 교수요원과 교육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사무실ㆍ강의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분야의 교육ㆍ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갖추도록 함.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17조의3 신설)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국공립 교육시설 등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함.
2)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대통령령 제35778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의 활용 현황
2. 활용된 표준시나리오의 종류 및 기후요소(기온ㆍ강수량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2.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전문인력의 국내외 활동 지원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가.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
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2의 지정 기준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가.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 지정 기준
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2의 지정 기준
제13조제2항 중 "반환"을 "반납"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공립 교육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그 설립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라.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2. 제17조의2 및 별표 5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의 제목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관련)"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상청"을 "기상청, 지방자치단체"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관련)"을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후ㆍ해양 분야 실무경력"을 각각 "기후ㆍ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상청"을 "기상청, 지방자치단체"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제17조제1항 관련)"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4호, 2025. 9. 23., 일부개정]2025.09.23
- 다음글기상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88호, 2025. 9. 23., 일부개정]2025.09.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