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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4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01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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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74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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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의 구분 없이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경우에도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87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774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점수"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으로 한다.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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