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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8:0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767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01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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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7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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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한 특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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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7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3급 "18"을 "19"로, 3급ㆍ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433"을 "4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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