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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1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20일 전 2025.09.23 08:02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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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1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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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이수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이수자가 없거나 소수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도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35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전승교육사의 인정 요건에서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일 것’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577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을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를 "종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유단체"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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