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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5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20일 전 2025.09.23 08:0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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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75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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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 중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및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신청 접수 및 상담 등을 정하고,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전문인력의 자격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77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①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
2.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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