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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8:0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02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05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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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법무부령 제1102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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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0호,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자여행허가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의 교과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의 직무 분야를 직업훈련 담당에서 교과교육 담당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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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제11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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