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2025.09.23 08:0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761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05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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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61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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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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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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