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2025.09.23 08:0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79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07 기타 새글
  • 1
    0

[시행 2025. 9. 23.] [행정안전부령 제57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5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7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4호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의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2"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2"를 "1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88"을 "49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1"로 하며,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7"을 "9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488"을 "49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1"로 하며,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7"을 "99"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으로 본다.

img156476557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