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763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07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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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3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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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품ㆍ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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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ㆍ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33조제2항 후단 중 "46명"을 "47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50"을 "652"로 하고, 일반직 계 "649"를 "6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30"을 "632"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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