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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8: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1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12 총리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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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총리령 제2051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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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품ㆍ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3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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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205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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