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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포 법령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5768호, 2025. 9. 23., 일괄개정]
- 최고관리자 21일 전 2025.09.23 08:12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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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8호, 2025. 9. 23., 일괄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의 인사복지실 1개 과 등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 1개 과 등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8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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