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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59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20일 전 2025.09.23 08:1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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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59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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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20905호, 2025. 4. 8. 공포, 10. 9. 시행)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5759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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