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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9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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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79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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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6. 9. 25. 종료 예정)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2025. 9. 30. 종료 예정)이 그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주식 관련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 및 해당 유통플랫폼을 운영할 때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을 신설하며, 소액투자자가 장외거래시장에서 비상장주식 또는 조각투자 관련 증권을 매출한 경우에는 매출공시를 면제하는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해 온 규제특례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 시, 증권사가 이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만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온주를 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주는 서비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조각투자(부동산ㆍ음원 등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수익증권을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


◇ 주요내용

  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제7조제4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사목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2026. 9. 25. 예정)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발행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업무 단위 신설 및 그 업무기준 마련 등(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제19조의3제1항, 제120조, 제137조제3항, 제177조, 제178조제2항 삭제, 제178조의2 신설, 제354조의2제5호 신설,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20)

    1) 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산출할 때 합산하지 않는 자(전문투자자 등)의 인정 범위를 다자간 매매를 전제로 하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서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까지 확대(연고자 제외)함.

    2) 다자간 매매 방식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투자중개업을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로 신설함.

    3)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매매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고,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4)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5)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서 소액투자자가 하는 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대신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다자간 장외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4항제11호: 신탁업


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탁결제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제1항제2호"를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a-1-2, 1a-4-2, 2a-1-2 및 2a-4-2"를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l-1-1, 2l-1-2, 2-14-1 및 2-14-2"를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로 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20조제1항제1호 중 "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를 "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 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제137조제3항제1호 중 "제178조제1항제1호"를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액출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를 "소액투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분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제177조 중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를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거나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 종목으로 구분하여 중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마.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바. 마목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3.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지분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수익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수익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수익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2a-4-2란 다음에 2o-12-1란, 2o-12-2란, 2o-14-1란 및 2o-14-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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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별표 5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의2. 제178조의2를 위반하여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20에 제1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의2. 제178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ㆍ변경 보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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