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2025.09.23 08:1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0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15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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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70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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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대상기관에 동장을 추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중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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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7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3)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 본문 중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를 "2킬로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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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사목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바목3)에 따른다.

제3조(임도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 중인 임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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