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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6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16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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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76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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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소매업자인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차수별로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7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를 "「지방세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3호"를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제3항제4호의5를 제4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의6. 법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실적 신고의 접수
제49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2026년 1월 1일
별표 2 제5호의 종류 및 규격란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를 "「지방세법」 제53조"로 한다.
별표 8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 별표 2, 별표 8 및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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