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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08: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19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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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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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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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3호가목 중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 단서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6조제1항 중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받은"을 "확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개선과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를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9항"을 "법 제38조의2제10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을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구조요원"을 "긴급구조지원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14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66조의5제2항제1호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의10부터 제73조의12까지를 각각 제73조의11부터 제73조의13까지로 하고, 제7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라.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

  2.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2.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이 해산하는 시기ㆍ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장소 주변의 교통관리, 보행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공유


제73조의11(종전의 제73조의10)제1항 중 "법 제66조의12제1항"을 "법 제66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의12(종전의 제73조의11)제1항 중 "제73조의10"을 "제73조의11"로 한다.


제73조의13(종전의 제7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6조의13제1항"을 각각 "법 제66조의14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의3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8조제2항제4호 중 "기술료의 징수 및"을 "기술료 등의"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더목6) 및 7)을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별표 1의3 제2호더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⑯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⑰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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