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2025.09.23 08:1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766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19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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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6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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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중형함정 등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사 3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국 1개 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 과, 해양경찰서 1개 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평가대상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12,656"을 "12,66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458"을 "11,462"로 하며, 총경 이하 "11,449"를 "11,45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86"을 "1,183"으로, 전문경력관 "12"를 "15"로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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