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58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20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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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해양수산부령 제758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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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중형함정 등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사 3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국 1개 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 과, 해양경찰서 1개 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6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한 해양재난ㆍ안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명칭을 인공지능전환팀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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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75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각각 "인공지능전환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인공지능전환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로 한다.
1. 청 내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8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7 중 총계 "12,237"을 "12,24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92"를 "11,096"으로 하며, 경사 "1,973"을 "1,976"으로, 경장 "3,118"을 "3,11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2,228"을 "12,23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74"를 "11,078"로 하며, 경사 "1,973"을 "1,976"으로, 경장 "3,118"을 "3,119"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9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각각 "인공지능전환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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