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77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21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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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행정안전부령 제577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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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통신국 2개 과 및 균형발전지원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8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지방공무원 역량교육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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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5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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