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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7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1시간 전 2025.09.23 08:22 대통령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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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대통령령 제35777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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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양수인 등이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유무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이 그 확인사항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61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777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 확인 요청의 접수 및 그 확인 서류의 발급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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