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2025.09.23 08: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87호, 2025. 9. 23.,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21일 전 2025.09.23 08:2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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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3.] [환경부령 제1187호, 2025. 9.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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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68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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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18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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