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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0호, 2025. 9. 24.,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4 07:38 총리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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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4.] [총리령 제2050호, 2025. 9.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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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 등의 서식에 사건명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및 구술심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선임과 구술심리 신청 여부란 및 제도 안내란을 추가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 심리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할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총리령 제2050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4일
국무총리 (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를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 중 "영 제16조의2제2항"을 "영 제16조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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