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 법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782호, 2025. 9. 25., 제정]
- 최고관리자 7시간 전 2025.09.25 20:12 대통령령 새글
-
1
0
[시행 2025. 9. 25.] [대통령령 제35782호, 2025. 9. 25.,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1)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둠.
2)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 관련 해외홍보,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구성(제4조)
1)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대통령이 지명한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대중문화정책 관련 기술ㆍ경제ㆍ인문ㆍ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제8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9조)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정책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의 설치(제10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5782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2호, 2025. 9. 25., 일부개정]2025.09.25
- 다음글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0호, 2025. 9. 24., 일부개정]2025.0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