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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2052호, 2025. 9. 25.,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7시간 전 2025.09.25 20:13 총리령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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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5.] [총리령 제2052호, 2025. 9.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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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는 전시법령안 정비를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을 신설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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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205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25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령데이터혁신팀장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이하 "전시법령"이라 한다)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4. 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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