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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26.,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6시간 전 2025.09.26 07:44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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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26.] [환경부령 제1191호, 2025. 9. 26., 일부개정]
[시행 2025. 9. 26] [해양수산부령 제761호, 2025. 9.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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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및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78호, 2025. 9. 23. 공포,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세부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지정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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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191호
⊙해양수산부령 제761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9조의 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영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 다음에 수행사업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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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 첨부서류란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첨부서류란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4. 수행사업의 종류: [ ] 연구ㆍ개발 사업 [ ] 전문인력 양성사업
별지 제6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행사업의 종류: [ ] 연구ㆍ개발 사업 [ ] 전문인력 양성사업
별지 제7호서식 귀하란 중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발급란 중 "제1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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