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2025.09.23 08: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2213155]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법률안원문

미리보기 한글 PDF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