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2025.09.24 07:33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9인) [2213160]

제안이유


건설공사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ㆍ도로ㆍ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5조 및 제38조).

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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