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2213169]
- 최고관리자 10시간 전 2025.09.24 07:34 국토교통위원회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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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법정 주민 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본 개정안은「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신설),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안 제19조 및 제20조 개정),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안 제35조의2)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의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권한을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양함(안 제15조).
다.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라. 선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항목 중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수정 함(안 제18조).
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구성 방법, 역할 등 주민대표단의 운영ㆍ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을 법률에 근거하고,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요건을 보완함(안 제19조).
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카.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또는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0조).
법률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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