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2213186]
- 조국혁신당 최고관리자 20시간 전 2025.09.25 07:37 법제사법위원회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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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조세, 벌금ㆍ과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근저당권 등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위와 같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대법원 2014다32014 판결), 2025년 6월 대법원은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림(대법원 2022다247378 판결).
그러나 근로자 임금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고, 다수의 1심과 2심 판결들은 그동안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한도 내에서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는바(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가단6428, 부산지법 2024가단313763,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13625, 서울고법 2024나2034208 등),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하도록 명문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5조, 제566조, 제625조제2항).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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