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4인) [2213194]
- 더불어민주당 최고관리자 19시간 전 2025.09.25 07:3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새글
-
1
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ㆍ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딥테크 육성과 지방벤처 투자 등은 민간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모태펀드는 2005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AIㆍ딥테크 투자 확대,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비수도권 벤처투자 지원,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 지원,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바,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정책 기반 자금 공급의 중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음.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실제로 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 중 모태펀드 출자금은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 3,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반면, 연기금ㆍ공제회 등 민간 부문 출자는 25% 감소하였음. 이는 모태펀드가 여전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안 제70조제4항ㆍ6항).
법률안 원문
- 이전글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9.25
- 다음글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 [2213189]2025.0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