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25인) [2213116]
- 최고관리자 5시간 전 2025.09.22 16:07 법제사법위원회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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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음. 그러나 3년도 못 채운 1,060일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등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
김건희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ㆍ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수수 등의 의혹은 물론,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ㆍ명품백 등 금품 수수 등 숱한 범죄혐의가 쏠리는 당사자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방패삼아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없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려왔음. 또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ㆍ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킴. 아울러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불법적 구명 로비 정황 등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ㆍ김건희가 깊숙히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음.
무엇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킨 주범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고, 이는 윤석열 파면의 핵심 사유이자 파면 후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아 마땅한 이유로 작용함.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임기 전부터 재임기간 내내, 그리고 임기 끝까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있었음.
한편 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들이 윤석열ㆍ김건희의 각종 범죄의혹들을 삼분하여 수사 및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이어받은 사법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판진행으로 내란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하며 불신과 우려를 자초하는 형편임.
이에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둠으로써, 윤석열ㆍ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권력형 비리’ 범죄를 뿌리뽑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화답하는 동시에 반헌법적 국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및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 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함(안 제2조).
다. 대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3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담당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사.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
아. 대상사건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상고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6조).
자. 전담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 까지).
차.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됨(안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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