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 조국혁신당 최고관리자 19시간 전 2025.09.25 07:40 법제사법위원회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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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집단소송을 증권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거친 후 본안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법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남소 우려가 기우였음이 드러남.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구조 이해 부족, 내부통제 미비, 과도한 수익 중심 영업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거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불가능하고, 허가 절차와 본안 절차가 이원화되고 소송허가제 결정으로 3심, 본안 판단에 3심 등 사실상 6심제로 진행되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집단소송 허가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ㆍ공정한 구제,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함.
나. “금융거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다. 법원은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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