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2025.09.25 07:4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22132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 또는 모금의 방식으로 재원(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사무로 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법률안 원문

미리보기 한글 PDF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