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2025.09.25 07: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2213202]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중선거구제를, 광역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 지역구 의석수의 10분의 1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이 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선거 때마다 의회 내 정당 구성이 극단적으로 바뀌어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보다는 사실상 정당의 임명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실태는 정당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높여 일당 독점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정치의 활력을 되찾아 행정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있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을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등).

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선거구획정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같은 조 제8항).

다. 시ㆍ도의회의원은 선거구시ㆍ도의원과 보정시ㆍ도의원으로 구성하되, 보정시ㆍ도의원은 선거를 하지 아니함(안 제20조제2항).

라. 선거구시ㆍ도의원은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를 단위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선거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선거구시ㆍ도의원정수는 2명 이상 6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별표 2 등).

마. 보정시ㆍ도의원 의석은 시ㆍ도별 선거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시ㆍ도의원정수(선거구시ㆍ도의원정수와 보정시ㆍ도의원정수를 합한 수)에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의석에서 해당 정당의 선거구시ㆍ도의원 당선인수를 제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190조의3 신설).



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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