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 최고관리자 5시간 전 2025.09.22 16:07 기획재정위원회 새글
-
5
0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 이전글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 [2213118]2025.09.22
- 다음글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25인) [2213116]2025.09.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