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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19.,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1시간 전 2025.09.22 22:44 기타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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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9. 19.] [국가보훈부령 제59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등이 추천받은 사람 중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보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등의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인 성별란을 삭제함으로써 서식을 간소화하고,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가보훈부령 제5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중 "일반직공무원등"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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